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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14:16 information
다음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치면
주 40시간 기준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통 9월기준으로 인상되지만 요번에는 새해부터 적용되네요
참고하시고 손해보는일 없도록 하세요^^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간당 521원)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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