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7. 11:54
information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켜 놓거나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처벌은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이며,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럴거면 왜 왜 네비에 dmb를 넣었을까? 의문이 드네요
애초부터 기능을 넣지 않았으면 이 제도가 필요 없을텐데요
또 1월1일부터는 남성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취득시 개인별 4000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딸때 야매 신검 돈 아까웠는데 앞으로 따시는분들은
약간의 혜택이 있겠네요ㅎㅎ
얼마남지 않은 2013년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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